북핵문제 해결과정 드디어 본격 진입 |
우리정부 교착상태마다 창조적 대안제시로 돌파구 |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채택에도 불구하고 BDA문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계속 긴장국면으로 치달았던 북한 핵문제가 드디어 본격적인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목표 지점으로 달려갈 수 있는 첫 번째 이행계획을 도출하게 된 셈이다.
이번 북경에서 개최된 제6차 3단계 회담 합의 내용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광범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북핵 폐기를 향한 단계적 조치 이행…실천단계 진입
무엇보다도 북한이 취할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이 실천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먼저, 초기단계 조치로 60일 이내에 ①궁극적인 핵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②모든 필요한 감시·검증활동을 위해 IAEA 사찰관 복귀를 요청하며 ③플루토늄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리스트를 여타 당사국들과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상응하여 참가국들은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를 지원한다.
그 다음단계에서 북한은 ①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②모든 현존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disablement)' 조치를 취하며, 참가국들은 95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기존 핵무기 처리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금번 합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초기 조치들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번 성과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향한 토대 마련
아울러 이번 합의에서는 북미, 북일 간 관계 정상화 논의를 시작토록 함으로써 동북아 평화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개시하고, 북한을 테러리즘 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일본도 양국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대화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여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키로 하였으며, 직접 관련 당사국들간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한 ‘9·19 공동성명’ 내용을 재차 규정하였다.
5개 실무그룹 구성으로 ‘9·19 공동성명’ 이행 제도화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①한반도 비핵화 ②북미 관계 정상화 ③북일 관계 정상화 ④경제 및 에너지 협력 ⑤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등 5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30일내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하게 되었있다. 이번에 구성되는 5개 실무그룹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내용 이행을 제도적·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북미 제네바 합의와 분명히 다르다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가 결국 북미 제네바 합의(94.10)의 재판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 첫째, 제네바 합의가 핵동결에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번 합의는 핵 폐기에 중점을 두고 모든 이행계획을 핵 폐기 과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제네바 합의에 비해 합의사항의 실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점이다. 북핵 관련 6개국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낸 합의이기 때문에 이행과정에 있어서 엄중성과 기속력이 훨씬 강화된 것이다.
셋째,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지원 제공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제네바 합의는 핵동결 상태 유지만으로 매년 중유를 지원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이번에는 대북 지원을 북한의 상응조치와 철저하게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의 조치 이행 가능성을 높였다. 즉, ‘성과 여부에 따라 반대급부를 받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 내재적 제어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비용부담, 우리가 덤터기 쓰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참가국 모두가 ‘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대북지원 비용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만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별 구체적 분담 방식, 제공 에너지 종류 등은 실무그룹에서 협의·결정될 것이다. 북핵시설이 불능화 단계에 이를때 까지 미·일·중·러와 함께 북한에 에너지를 균등분담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핵동결 상태 유지만으로 매년 미국이 중유 50만톤을 제공(95∼02년간 365만톤, 5.2억불 상당)했던 제네바 합의에 비한다면 북한에 지원되는 총규모면에서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금번 합의로 예상되는 경제적 및 경제외적인 긍정적 파급효과를 감안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정부의 주도적·적극적 역할
우리정부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북핵 상황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 마다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 관계국들에게 제시하고, 각국을 방문하여 설득하고 중재하는 등 돌파구 마련을 주도했다.
특히, 미국과는 작년 9월 한미 정상회담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합의한데 이어, 핵실험 이후 첫 번째 회담인 지난해 11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해결을 향한 전략적 공조방침에 합의했고, 금년 1월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동 포괄적 접근방안은 지난 1월 미북 베를린 접촉 및 '2.13합의'도출에 있어 미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실질적 기초가 되었다.
이번회담 과정에서도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마다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참가국들에게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미·중 3자협의, 북한 또는 미국과의 양자협의, 한·미·일 3자 협의 등 다양한 형태로 참가국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설득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참가국들은 호의적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성과는 북핵문제 해결을 향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합의된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북한 핵 폐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로서는 이번 합의가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를 공고히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지지와 초당적 합의를 토대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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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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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7-02-15 18: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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