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會談 槪要
ㅇ 기간 및 장소 : 6.23(수)-26(토), 베이징 조어대
※ 6.21(월)-22(화) 제2차 W/G 회의 개최
ㅇ 주요 일정
- 전체회의, 수석대표 회의(2회), 차석대표 회의
- 회담 기간중 수시 한·미·일 3자협의 및 남·북협의
※ 본회담 개최전 남·북, 한·미, 한·미·일 3자, 한·중, 한·러 협의 개최
II. 會談 主要 結果
1. 의장 성명 채택
※ 참가국간 합의에 의한 의장 성명 채택
ㅇ 실무그룹회의 운영에 관한 개념문건(concept paper) 승인
ㅇ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의지 재확인 및 이를 위한 초기 단계 조치들(first steps)의 조기 이행 필요성 강조
ㅇ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과정 추진 필요성 강조
ㅇ 공통의 기반확대 및 기존 차이점을 줄이기 위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공감
- 제시된 제안들이 향후 논의의 유용한 기초가 된다는데 주목
- 참가국들간 이견이 남아 있다는데 유의
ㅇ 4차 6자회담을 9월말 이전 베이징에서 개최키로 원칙적 합의
ㅇ W/G를 조속히 개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들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검증, 기간) 및 상응 조치들을 구체화하고 4차 본회담에 건의
2. 主要 事案別 參加國 立場
□ 핵폐기 원칙
ㅇ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국제적 검증하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폐기할 것을 요구
- 미·일도 CVID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언급
ㅇ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 포기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포기할 수 있다고 언급
ㅇ 중·러는 핵폐기 원칙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표현은 불사용
□ 핵동결/폐기 방안
ㅇ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고 동결할 것을 제안
- 국제적 감시하의 동결 및 단기간내 핵폐기 과정으로 이행
ㅇ 북한은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과 재처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동결하고, 동결기간 동안 핵무기의 제조, 이전, 시험 중단
ㅇ 미국은 단기간의 준비기간을 포함한 폐기과정을 상정
□ 핵동결/폐기에 대한 상응조치
ㅇ 우리는 동결 기간중 중유지원, 북한의 에너지 수요 연구사업 개시, 잠정적 안전보장 제공,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제재완화를 위한 대화 개시 제안
-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관계정상화 장애 제거 노력 가속화,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 사업 획기적 증대 여건 조성,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 환경 조성 가능
ㅇ 북한은 동결에 대한 반대 급부로 200만KW 능력의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대북 경제제재·봉쇄 해제 요구
- 미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동참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제재해제 문제에 대해 신축성 발휘 용의 표명
ㅇ 미국은 단계적인 상응조치 이행 방안 제안
- “초기 준비기간” 중 대북 중유공급, 잠정적 다자안전보장 제공, 북한 에너지 수요 연구,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제재 해제 문제 협의 개시
- 이후 폐기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서 항구적 안전보장 제공, 외교관계 정상화 장애 해소
□ 농축 우라늄 문제
ㅇ 한·미·일은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이를 동결·폐기할 것을 요구
ㅇ 북한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존재를 전면 부인
3. 觀察 및 評價
□ 본격적 협상 단계 진입 기반 마련
ㅇ 한국, 미국, 북한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질 논의 진행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first steps)을 가능한 조속히 취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CVID 표현에 대한 소모적 논쟁 차단
ㅇ 그러나, 핵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대한 한?미?일과 북한간 입장차 상존
- 핵폐기와 동결의 범위?검증?기간, 상응조치 등에 대한 이견
□ 6자회담 과정의 가속화
ㅇ 9월말 이전 4차 6자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본회담 개최 간격 단축
- 6개월 → 4개월 → 3개월
ㅇ W/G에 대해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최대한 빨리 개최한다는 데 합의
-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들의 범위, 검증, 기간 및 상응조치 구체화
□ 3차 본회담시 우리 대표단의 적극적 활동 전개
ㅇ 의장 성명의 내용, 개념, 문안 작성에 있어 상당한 역할 수행
- 차기 회담 개최 시기 관련 우리측 방안 관철
ㅇ 회담기간중 한·미·일 3자협의를 수시 개최, 3국 공조를 강화하고, 한·중간 논의 수준도 심화
ㅇ 남·북 대표단간 의사소통이 일상화되어 회담 진전에 유용한 요소로 작용
※ 1차례의 정식 남북 양자협의 뿐 아니라 수석대표간 협의 매일 개최
III. 向後 計劃
ㅇ 차기 본회담 및 W/G 회의에 대비한 여타 참가국들과의 협의 강화
- ARF 외교장관 회담(6.30-7.2) 계기 한·미, 한·중, 한·일, 남·북 외교장관 회담 통해 회담성과 평가 및 후속 대책 협의
- 러시아 외교장관 남·북한 방문(7.3-5) 계기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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